대우계열 상호지분 빚이 많을 땐 자산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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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대우그룹 채권단은 대우 계열사가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중 해당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는 자산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컨대 대우자동차에 대한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대우중공업(49.76%) 및 ㈜대우(41.78%)가 가진 대우차 지분은 모두 자산에서 뺀다는 것이다.

장부상 자산으로 잡혀 있는 계열사 지분이 무(無)로 처리될 경우 이들 회사의 자산이 줄어들어 그만큼 채권단의 손실률이 높아지게 된다.

채권단은 또 대우 계열사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부채는 서로 상계처리한 뒤 남는 부분만 무담보채권으로 간주, 자산에 집어넣기로 했다.

A사가 B사에 1백억원을 빌려주고 B사는 A사에 60억원을 빌려주었다면 서로 상계하고 남은 A사의 40억원만 무담보채권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대우그룹 30여개 채권금융기관은 27일 전체 채권기관운영위원회를 갖고 대우 계열사의 자산을 산정하는 원칙을 이같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이들 원칙에 따라 肉?계열사간 자금 및 지분관계가 완전히 정리되는 대로 사별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짓게 된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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