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허술한 기초단체 결산 대안은 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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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회법제예산실 신해룡(辛海龍)예산정책심의관은 "지자체가 예산을 잘못 집행했을 경우 기초의회가 담당공무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배상청구제'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한다.

이 경우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결산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무성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辛심의관은 "이와 함께 결산과정을 주민소환제와 연결할 필요성이 크다" 고 강조한다.

결산 결과를 지역내 주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지역신문 등에 공개하고 주민들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경우 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일찍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한 선진국의 결산제도도 참조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 기초의회에 감사사무국을 두어 기초의원들이 수시로 예산 집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의회가 결산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상시감시를 통해 결산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결산제도가 강력하다. 미국 워싱턴시의 경우 의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인회계사 가운데 회계검사관을 임명한다.

회계검사관은 감사권을 가지고 시정부의 각 국이나 산하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하자가 있을 경우 징계.고발 등도 가능하다.

뉴욕시는 회계검사관을 임기 4년의 시장과 함께 선출해 완벽한 독립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

결산검사 보조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상근직도 아닌 기초의원 1명이 대표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우리나라와는 딴판인 셈이다.

단기적 대안으론 기초의회의 예산.결산 심의기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통상 기초의회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기에서 예산.결산 심의를 같이 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조례제정.행정감사 등도 같이 하기 때문에 결산을 내실있게 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예산과 결산 심의를 분리해 예산은 정기회때 하더라도 결산은 임시회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자는 것. 현행 지방자치법상 예산심의는 반드시 정기회기때만 할 수 있지만 결산심의는 임시회기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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