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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대문 경찰서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金正必부장검사)는 19일 유명입시학원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사건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전모(63.경기도 가평군 외서면)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96년 8월 "수사 중인 도박사건을 없던 일로 해달라" 는 부탁과 함께 입시학원 대표 정모(69)씨와 민모(80)씨로부터 각각 3백만원, 2천만원씩 받고 같은 해 11월 수사중단을 지시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전씨는 "민씨로부터 '46억원의 도박 빚을 갚으라' 는 협박을 받고 있으니 수사해달라" 는 정씨의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씨와 민씨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뇌물을 주고 수사 중단을 부탁하자 전씨는 부하에게 수사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97년 4월 정씨 등의 도박사건이 검찰에 적발되고 자신의 수뢰혐의가 드러나자 1차 소환조사를 받은 뒤 같은 해 6월 자신의 정년 퇴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잠적, 수배를 받아왔다.

전씨는 검찰에서 "결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는 95년 정씨 등과 함께 경기도 일대 골프장과 일본의 온천관광지 등에서 수십억원대의 내기골프와 도박판을 벌이고 정씨로부터 46억원의 노름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 정씨를 협박한 혐의로 97년 4월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구속됐으며 정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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