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초점] 만기도래한 비과세상품 급하지 않으면 계약연장 권할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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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지난 96년10월21일부터 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 비과세 가계 저축.신탁의 첫 만기가 내일(21일)부터 돌아온다.

이 상품은 저축의 경우 금리가 은행별로 연11.5~12.5%인데다 이자소득세(24.2%)가 면제돼 판매시작 한달만에 8백여만건이 가입되는 등 인기가 높았다.

가입기간이 3~5년이지만 3년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만기 전에 5년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5년으로 가입해도 3년만 지난면 약정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상품의 만기 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확정금리인 비과세 저축은 3년 이후부터는 3년제 가계우대 정기적금 금리(현재 8.0~9.5%,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이 금리는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10.55~12.53%의 일반 정기적금에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일반 정기예금 금리는 7.5~8.0%, 일반 정기적금 금리가 9.0% 수준이다.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해도 세율이 11.2%이기 때문에 비과세 저축을 연장했을 때의 금리는 은행권의 웬만한 상품보다는 좋다.

은행권에서는 근로자 우대저축만이 만기 3년 이상에 연 10%(비과세)금리를 보장하는데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실적배당을 하는 비과세 신탁은 97년11월까지는 연13~15%, 외환위기 이후에는 18~20%의 높은 배당을 했으나 올 3월 이후에는 시중 실세금리 하락으로 배당률이 떨어지는 추세이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신탁 배당률은 은행별로 7.0~9.5% 수준이다.

따라서 자기가 가입한 은행의 신탁배당률이 비과세 저축의 3년 경과후 재조정 이자율(8.0~9.5%)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신탁은 6개월마다 지급되는 이자를 원금에 얹어 복리배당을 하기 때문에 신탁배당률이 7.5~8.9%라면 비과세 저축의 재조정 이자율 8.0~9.5%와 수익률이 같다.

조흥은행 서춘수(徐春洙)마케팅 팀장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기 이전에 계약을 연장해 두는 게 좋다" 며 "5년제로 연장했다가 그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고 말했다.

비과세 가계신탁은 신탁기간 만료후 잔액이 10만원 미만이 될때까지 필요한 금액을 언제든 인출할 수 있고 남은 잔액에 대해선 실적배당(과세)을 받는다.

또 비과세 가계저축은 3년만 지나 해지하면 만기 이후 해지때까지 3년제 가계우대 정기적금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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