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는 운전사 남모(54)씨와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강인은 사고 직후 차를 두고 달아난 뒤 오전 8시50분쯤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강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81%의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0.116%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뒤늦게라도 자수한 점은 정상 참작이 가능하나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났기 때문에 음주 뺑소니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