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한 법관의 잇따른 퇴직에도 제대로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전국의 법관 수가 정원보다 19%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이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 등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현재 전국의 법관 수는 1천3백45명으로 정원 1천6백58명에 3백13명이나 모자라 결원율이 18.9%에 이르렀다.
이는 97년 65명, 98년 80명의 법관이 퇴직한데 이어 올들어 8월까지 78명이 옷을 벗는 등 퇴직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원별 법관 부족현황을 보면 서울지법이 정원 5백18명에 현원이 4백25명으로 93명이나 부족했고 ▶서울고법 27명 ▶수원지법 22명 ▶인천지법 16명 ▶특허법원 7명순이었다.
또 법관 부족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미제사건도 늘어나 지난 8월말 현재 전체 미제건수가 38만6천60건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2만5천건 정도 늘었으며 법관 1명당 평균 3백8건의 미제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