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언론을 통해 학교별 수능 성적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 등은 고발장을 통해 “조 의원이 당초 ‘연구 목적으로만 쓰겠다’고 약속한 뒤 확보한 자료를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학술연구 진흥과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본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교육 관련 종사자나 기관에만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국회의원에게 적용하겠다는 전교조의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 점수 공개의 여파로 교육정책 개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본래 목적에 맞게 자료가 쓰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