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무조사 관행 끝까지 추궁"-한나라, 국세청에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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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중앙일보 탄압 사태를 통해 현 정권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 을 추적해온 한나라당은 13일 청와대와 국세청에 다시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 김한길 정책기획수석의 탈법(脫法)별장 건축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져 12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냈다.

한나라당은 김한길 수석 건(件)을 들어 "권력 핵심의 도덕성 타락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국민회의가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을 '보복 기사' 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자신들의 비리를 호도하려는 전형적인 국민회의 수법" (張光根부대변인)이라고 비난했다.

또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제치고 현 정권의 권력 핵심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국세청의 인적 구성 문제를 따져보았다.

그리고는 "국세청장(安正男.영암).서울국세청장(金成豪.목포).중부국세청장(奉泰烈.장성).국세청 조사국장(孫永來.보성)이 모두 호남 출신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친위(親衛)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주요 당직자 회의가 끝난 뒤 이사철(李思哲)대변인 이름으로 된 공개질의서는 구체적이다. 우선 金수석이 96년 "문제의 토지와 주택을 합해 모두 1억7백58만원이라고 재산신고한 뒤 99년까지 해마다 '재산 증감이 없다' 고 보고했다" 면서 "그런데도 6억원에 팔겠다고 내놓은 것은 공직자 재산신고가 허위이거나 아예 팔 생각이 없이 불법 소유를 위한 편법 아니냐" 고 물었다.

이어 李대변인은 "94년 위장전입으로 판정해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한 것이 행정당국의 잘못이냐" 고 묻고 "17배나 차이나는, 별장 아닌 주택 기준으로 종토세와 재산세를 낸 것은 엄연한 탈세" 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김한길 수석의 땅 매입.건축 과정을 보면 탈법과 편법의 교묘함이 도처에서 드러난다" 고 주장했다.

이날 당직자 회의에서 심각히 논의된 대목은 국세청의 비대화와 거친 행태. 한 참석자는 "5공 때는 보안사, 6공 때는 안기부, 김영삼(金泳三)정권 때는 검찰, 김대중정권 때는 국세청이라는 사정기관의 서열이 여권 내부에서 매겨지고 있다" 면서 "국세청의 이런 잘못된 위세는 야당이 바로 잡아줄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李대변인은 "국세청의 인사편중 및 잘못된 세무조사 관행을 끝까지 추궁할 것" 이라고 다짐했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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