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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채 손실부담 원칙정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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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는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손실부담을 투신사와 투신운용사가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나머지는 판매에 나선 증권사가 판매수수료 수입규모에 따라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11일 긴급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종구(李鍾九)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 '투신사의 자기자본 범위내' 란 의미는 자기자본이 잠식될 때까지 책임지도록 해 퇴출시킨다는 것은 아니며 한도를 정한 뒤 투신.증권사가 분담비율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유도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신운용사와 증권사간에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한국.대한투신 등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존 투신사에 대해서는 이 회사의 주주인 은행과 정부가 간접출자방안 등을 검토해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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