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승강기 관리 개선책은 무엇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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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승강기 안전을 위해선 유지보수업계에 대한 강력한 감독이 절실하다. 적정 기술력도 못갖춘 업체가 무리하게 수주에만 열을 올리는 폐단부터 막아야 한다는 공통된 지적이다.

◇ 보수업체 감독강화〓업체별 관리대상 승강기수를 지금보다 줄여 완전보수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기술자 5명을 보유하면 업체 등록이 가능해 승강기 1백대까지 보수할 수 있으며, 기능인력 1명 추가시마다 보수허용 대수도 1백대씩 늘어난다.

그러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의문. 설사 지켜진다 해도 관리대수가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사고나 고장이 잦은 업체에 대해선 등록취소는 물론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지워 부실을 막아야 한다는 것.

◇ 보수료 현실화 및 검사업무 전문화〓이같은 강력한 장치를 전제로, 덤핑으로 인한 날림보수의 방지를 위해 적정선의 보수료를 고시하는 소위 '표준보수료' 의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시.도가 담당함으로써 '인력.전문성 부족' 을 지적받고 있는 보수업체 관리기능을 승강기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넘기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부품체계 바로잡아야〓보수업체들의 공통된 고민은 원활한 부품공급. 대기업과 하청관계에 있지 않은 업체는 원하는 부품을 제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자동차처럼 대리점을 세워 공급을 수월하게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가격과 품질경쟁을 이루자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또 형식승인제의 폐지로 승강기 부품의 품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마저 없어진 만큼 '임의인증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

미국.일본 등 1백20여개국이 시행 중으로, 정부 개입 없이 업계 스스로 주요 부품의 규격.품질기준을 만들어 규제하는 제도다.

◇ 이용자 스스로 감시해야〓승강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보수업체를 선정할 때 보수료가 싼 곳만을 찾을 게 아니라 기술력이나 계약조건을 따지고 보수.점검이 끝난 뒤엔 직접 검증을 하는 것.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측은 "제대로 보수.점검을 했을 때만 작성이 가능한 점검보고서 제출제도를 만들어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감시기관 등이 검토, 의혹이 있으면 현장감사를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 이라고 말했다.

◇ 제작.설치.보수의 일원화〓장기적으로는 승강기 제작사가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는 패키지체제로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개별 승강기의 정확한 특성파악은 물론 부품조달 등에서 제작사가 유지보수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 미국.일본.독일 등은 대부분 제조자가 보수를 맡는다. 대신 사고발생시 제작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공사발주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보완책도 병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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