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허가 느는데 불법영업 단속은 줄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시가 9년만에 유흥주점 신규허가를 내주는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나 불법변태영업 단속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2월부터 룸살롱, 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 신규 영업허가를 내준 것은 모두 2백36건으로 집계됐다.

시내 유흥주점은 올 9월말 현재 1천5백56곳으로 지난해(1천3백60곳)에 비해 14%(1백96곳) 늘어났다.

시는 올2월 규제완화책의 일환으로 단란.유흥주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면서 90년 이후 동결돼왔던 유흥주점에 대한 신규허가를 풀었다.

현행법상 여성접대부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 등의 만성적인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하고 동시에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유흥주점의 허가를 풀어 단속과정의 부정부패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월 평균 점검건수는 6천2백68건으로 8천8백5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실적 역시 지난해 1천4백34건에 비해 1천69건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상업지역내 단란주점들이 유흥주점 등으로 업종을 바꾸면서 서울 시내 단란주점 수는 9월 현재 6천5백87곳으로 지난해(6천9백6곳)에 비해 3백19곳감소했다.

성시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