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클릭]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여야 "전면재검토"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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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6일 국회 건설교통위 도로공사 국감에서는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통행료 징수 체계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질타했다.

徐한샘(국민회의)의원은 "전국에 고속도로 무료이용 구간이 4백6㎞로 하루 1백64만대가 무료이용하고 있는 판에 판교.구리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며 통행료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徐의원은 또 97년 5월 도입된 최저요금제로 인해 수원~구리까지는 43.7㎞지만 3곳의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모두 3천5백원의 통행료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주행거리로 따지면 1천9백25원에 불과한데 도로공사가 1천5백원을 중복 부과, 연간 2천억원을 부당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인배(林仁培.한나라당)의원은 "92년 사전예고 없이 관보공시 하나로 판교 통행료를 유료화한 것은 유료도로법 위반" 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통행료 문제를 타협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학수(黃鶴洙.국민회의)의원은 "출근시간인 오전 7~9시에 통행하는 3인 이상 탑승차는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수도권 20㎞ 이내는 7백원으로 통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정숭렬(鄭崇烈)사장은 "분당지역은 모두 5개의 수도권 대체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20분 정도 단축되는 편익이 있어 통행료 징수가 형평성에 맞는다" 며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계속 징수하겠다" 고 대답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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