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청 문제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번에는 경찰의 감청일지까지 공개됐다.
김문수(金文洙.한나라당)의원은 경찰의 현대자동차.만도기계 노조에 대한 감청일지 일부를 공개하며 "감청이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청일지에 따르면 경찰은 해고 근로자인 金모씨 등을 체포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실 등 19개 사무실의 모든 전화를 감청했다.
金씨와 함께 2백여명에 달하는 '노조 사수대' 의 은신장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金씨 개인 휴대폰은 3개월간 감청당했다. 李모씨 등 2명의 만도기계 노조간부에 대한 감청일지에선 노조사무장 부인이 언니와 나눈 통화내용이 공개됐다. "우유값을 주어서 돈이 없다" "순대를 사달라" 는 등의 내용이었다.
李씨 일가족의 1개월간 대화록이 그대로 노출됐다. 金의원은 "감청기간이 너무 길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는 물론 노조 탄압 의혹이 짙다" 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살인.강도.체포와 감금죄 등 중범죄의 수사를 위해서만 감청이 허가될 수 있다고 밝힌 뒤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에게 "법원에 노조대상 감청을 자제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라" 고 촉구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