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죄 폐지돼야"-국민회의 국보법 개정 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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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소위원장인 유선호(柳宣浩)의원은 29일 "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수정하고 불고지죄를 완전 폐지하는 한편 찬양고무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제한하고 형량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보안법이 개정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柳의원은 이날 국민회의 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주장은 사실상 국민회의의 잠정 개정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국가단체 개념과 관련, 그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으로 돼있는 조항(제2조)을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양고무죄(제7조)조항은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를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로 적용대상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반국가단체로의 잠입 및 탈출죄와 관련, 미수범과 예비음모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불고지죄(제10조)는 폐지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토론에서 서울변호사협회 이진우 변호사 등은 "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은 입법 목적과 적용대상이 다르므로 아무런 충돌이나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며 개정에 반대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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