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자도 건강보험료 내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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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노후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자식들에게 피부양자로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식과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정책 제안을 27일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정책 제안 중 연금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비롯한 보험료 부과 방법 개선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있다'는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연금에 의존하는 노인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대만 등에선 연금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본인 907만7410명과 피부양자 1625만1904명이다. 가입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은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등록증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져 보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임대소득뿐 아니라 종합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금.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종합소득 기준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피부양자 자격인정 기준'을 바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연금소득자는 6월 말 현재 국민연금 126만9515명, 공무원.군인.사학연금 26만6588명이다. 이 중 상당수는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

별도로 보험료를 내게 될 사람의 대부분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된다. 이럴 경우 연금 등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뿐 아니라 본인이나 세대원 명의로 된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연금액이 적은 사람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월 10만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을 경우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가 제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열면 반드시 건강보험 환자를 봐야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빼주겠다는 것이다.

신성식.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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