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공동모금회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공동모금회는 지난 4월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매년 신문.방송 등을 통해 거둬진 불우이웃돕기 성금 가운데 지정기탁금 일부를 제외한 연간 2백억원 가까운 성금을 관리하며 중앙모금회는 전국사업을, 시.도 지회는 지방사업을 지원한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이관된 사회복지사업기금 3백20억원의 이자도 성금에 포함해 활용된다.

성금배분은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데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맡지만 실무는 배분분과위원회(위원장 池銀姬 한국여성연합회 공동대표)가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