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는 지난 4월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매년 신문.방송 등을 통해 거둬진 불우이웃돕기 성금 가운데 지정기탁금 일부를 제외한 연간 2백억원 가까운 성금을 관리하며 중앙모금회는 전국사업을, 시.도 지회는 지방사업을 지원한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이관된 사회복지사업기금 3백20억원의 이자도 성금에 포함해 활용된다.
성금배분은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데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맡지만 실무는 배분분과위원회(위원장 池銀姬 한국여성연합회 공동대표)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