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량위한 비경작농지 의무처분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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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는 농지개량을 위해 경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의무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는 20일 땅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농지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농어촌 육아시설.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등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감면해 주고 농가가 소규모로 제분업을 운영할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천만원, 기술인력 10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자본금 기준은 없애고 기술인력은 5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수출가격 10만달러 이상의 국내 보유기술을 수출할 때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있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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