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저축·신탁' 어떻게] '비과세' 만기연장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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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지난 96년10월21일부터 98년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 비과세 가계저축.신탁의 만기가 오는 10월21일부터 돌아온다.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까지이나 가입일로부터 3년만 지나면 정상 해지가 가능한 이상품은 은행별로 연 11.5~12.5%의 확정이자에다 이자소득세 (24.2%)가 면제돼꾸준한 인기를 누려왔다.

1세대 1통장만 가입이 가능했던 이 상품의 만기가 한달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만기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 본다.

◇ 5년제 연장의 득실 = 비과세 저축은 3년 이후부터는 3년제 가계우대 정기적금 금리 (현재 연 9.5~10.0%) 를 적용받는다. 이 금리는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 12.5~13.2%의 일반정기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이정도면 처음 3년간보다는 못하지만 현재 은행권의 웬만한 상품보다는 좋은 금리다. 따라서 금리만 보면 일단 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근로자 우대저축만이 이 정도의 금리 (10.0%) 를 보장하나 이 상품은 가입요건이 연봉 3천만원 이하로 까다롭다.

실적배당을 하는 비과세 신탁은 97년11월까지는 연 13~15%, 외환위기 이후에는 연 18~20%이상의 고배당을 했으나 올 3월 이후는 시중실세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배당률이 크게 낮아져 현재는 은행별로 연 7.6~9.5% (세금 부과되면 10~12.5%) 의 배당을 하고 있다.

조흥은행 서춘수 마케팅 팀장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기 이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해 두는 게 좋다" 고 말했다.

"5년제로 연장을 했다가 그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정상 해지 처리가 되므로 불이익이 없다" 고 말했다.

특히 비과세 저축.신탁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입기간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 저축과 신탁중 1계좌 해지 = 만기가 된 저축과 신탁 (1개 통장으로 가입) 중 1계좌를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면 저축 이자율과 신탁배당률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저축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 9.5% 정도의 금리가 지급되며, 신탁은 실적배당으로 6개월 복리가 적용된다.

만약 2년간 가입을 연장할 경우 저축의 연9. 5% 금리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선 신탁 배당률이 만기까지 연 8.9%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 신탁은 6개월마다 지급되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6개월 후에 복리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한편 신탁을 연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운용자산 중에 대우채권 편입비율을 알아봐야 한다. 대우채권이 편입돼 있다면 향후 배당률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탁과 저축 2계좌 중에서 1계좌를 해지한다 하더라도 불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장한 계좌에 월 1백만원 또는 분기당 3백만원 이내에서 불입하면 된다.

◇ 분할해지 제도 = 비과세 가계신탁은 적립식 목적신탁, 신종적립신탁 등과 함께 신탁기간 만료 후에는 만기 자금을 일부씩 인출하는 게 가능하다.

잔액이 10만원 미만에 이를 때까지는 횟수와 인출금액에 제한 없이 언제든 필요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고 인출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선 실적 배당을 받는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계좌를 일시에 해지할 필요는 없다.

비과세 가계저축은 정기예금처럼 분할 해지는 되지 않지만 기간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3년만 지나 해지하면 만기 이후 해지때까지 3년제 가계우대 정기적금의 기본금리 (현재 연 8.0%정도) 를 지급받을 수 있다.

◇ 투신사 비과세 장기저축 = 투신사의 비과세 장기저축 (공사채 형 또는 주식형) 은 당초 가입때 5년제로 하지 않고 3년제로 한 경우 은행과는 달리 5년제로의 연장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투신협회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금감원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만족스럽다면 만기가 지났다고 급하게 해지하지 말고 5년제로 연장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공사채형 가입고객은 공사채형→주식형→공사채형 순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주식형 가입고객은 주식형→공사채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 불입하다가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다만 주식형을 선택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점에 늘 유의해야 한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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