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인수뒤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길여 (李吉女.66.인천 길의료재단 이사장) 씨에 대해 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 (부장판사 최동식) 는 지난 6일 경원학원 설립자 김동석 (사망) 씨의 부인 김용진씨가 李씨 등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때까지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李씨에게 학교를 양도한 최원영 전 이사장은 학교 양도를 결정할 자격이 없으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 양도 결정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성남 = 정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