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서신' 김영환씨 "수사관이 폭행"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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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철서신' 의 저자 김영환 (金永煥.36) 씨와 전 '말' 지 기자 조유식 (曺裕植.35) 씨 등 4명이 국가정보원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金씨 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백승헌 (白承憲) 변호사는 "金씨가 '조사과정에서 조서 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 고 말했으며 曺씨도 '기마자세로 벌을 서다가 폭행당했다' 고 주장했다" 고 밝혔다.

白변호사는 "지난주 접견에서 金씨의 양쪽 정강이뼈 부분과 曺씨의 무릎 안쪽 상처를 목격했다" 며 "검진을 위해 29일 의사를 대동, 접견을 갔으나 국정원측이 이를 거부했다" 고 말했다.

국정원측은 이에 대해 "외부 병원에서 이들을 진찰받게 한 결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며 "의혹 해소 차원에서 31일 중 변호인들이 신청한 외부 의사의 검진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측은 "함께 구속된 하영옥씨가 98년 10월 남파간첩과 접선한 뒤 묻은 드보크를 수색, 무전기.난수표 등을 발견했으며 당시 이 간첩은 지난해 12월 여수해안으로 침투하던 북한 잠수정으로 복귀하다 잠수정이 격침돼 사망했고, 金씨도 91년부터 98년까지 북한으로부터 70여건의 지령문을 받았다" 고 주장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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