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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국제자유도시 외국인 운영 학교 설립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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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비롯, 2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등 국사교육 강화 결의안과 일본 총리 및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중단을 요청하는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13일과 14일 이틀간 외교통상부와 농림부.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요지.

◆ 주택법(개정)=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됐던 공동주택(아파트)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공동주택의 내력구조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또는 해제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1990년대 초 교사 임용 규정이 바뀌어 교사가 되지 못한 7000여 명의 국립 사범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개 시험을 치러 한해 500명씩 2년간 1000명을 중등교원으로 특별전형해 선발토록 함.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90년 10월 7일 이전에 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을 특별채용하도록 함.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95년 6월 30일 이전에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해 부동산 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 등록 또는 복구 등록을 신청한 뒤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법의 효력은 2006년 말까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 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초.중.고교 및 대학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제주국제 자유도시에서는 대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도록 승인함.

◆ 국적법(개정)=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가서 출생한 사람(원정출산자)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 받은 뒤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

◆ 통신비밀보호법(개정)=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피의자 등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기에 앞서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근로기준법(개정).남녀고용평등법(개정).고용보험법(개정)=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등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유.사산 휴가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 최저임금법(개정)=최저임금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시기와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최저임금 인상 시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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