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재판 판결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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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 姜피고인의 외환시장 개입중단 지시 관련 직권남용 = 피고인은 97년 10월 28일 윤증현 금융정책실장 등에게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해 환율 운용을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그리 알라" 고 말했을 뿐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재정경제원 장관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개입중단을 포함한 지시를 할 수 있고 한은 총재가 그 지시를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 받아들인 것이라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 외환위기 보고 관련 직무유기 = 피고인들이 한국은행이나 각종 경제연구소의 외환위기 경고를 주목하지 않고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10월 29일 대통령 보고 당시의 상황이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보고하는 등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외환사정 보고 관련 직무유기 = 金피고인이 11월 8일 대통령에게 사실을 축소해 보고하거나 姜피고인이 11월 10일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다.

피고인들에게 조속히 IMF행을 결정하지 못한 점을 탓할 수는 있어도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려고 실상을 은폐.축소 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

◇ 姜피고인의 IMF행 발표계획 인계의무 관련 직무유기 = 임창열 신임 부총리나 김영섭 경제수석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장관이 교체되면 부하 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 형식으로 인수.인계받는 것이 관행이란 점에 비춰 피고인이 IMF행 발표방침을 일부러 인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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