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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재벌 금융기관 분리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재벌그룹이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마음대로 출자할 수 없도록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소유지분 제한율을 넘게 갖고 있는 주식은 일정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또 재벌계열 투신사 펀드가 자기 계열사의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투자한도가 현재 10%에서 7%로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금지된다.

보험회사의 자기 계열사 투융자한도도 자기자본의 1%이내 등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완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은행.보험.투신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5대 그룹 전체에 투자.대출할 수 있는 '총액한도제' 가 새로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오후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한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을 이같이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의 법개정과 관련 감독규정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벌 소속 금융기관을 그룹에서 사실상 분리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소유지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에 대해선 동일인 소유지분이 4%로 제한돼 있다.

이와 함께 재벌간의 소속 금융기관을 이용한 교차.우회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이를 어길 경우 의결권 행사 금지.영업규제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제를 도입, 일단 이사진의 4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2년 뒤에는 그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일반 주주들의 소액주주권 행사요건도 대폭 완화, 대표소송 제기권은 지분 0.005% 이상, 회계장부열람 청구권은 0.5%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지배주주.이사 등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쉽게 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쉽게 물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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