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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 환매연기] 수익증권 사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고객 A가 지난 5월 16일 수익증권에 1천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이 펀드는 수익률이 9%에 달했고 대우의 무보증 회사채가 10% 편입돼 있다. 8월 16일 환매 여부를 정하기 위해 자신의 수익증권의 가격을 뽑아보면 3개월간 9%의 수익률을 적용, 1천22원 가량이 된다.

여기서 A씨는 추가로 3개월만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면 대우 채권 부분에 대한 우선 지급비율은 50%를 적용받게 된다. 1천22원이 기준가격이 되면서 비대우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9백40원 정도를 받고 대우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50원 정도를 받게 된다.

따라서 모두 9백90원을 찾을 수 있다. 기준이 된 원리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6개월까지 기다리면 80% 비율을 적용받아 1천44원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상 기다리면 95%인 1천60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나머지 대우채권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 이후 시가평가를 한 최종정산 금액을 계산하고 덜 받았으면 부족분만큼 챙길 수 있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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