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수익증권의 수탁고는 2백70조원을 넘는 방대한 규모인만큼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이나 일반법인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의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투신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 응답식으로 알아본다.
-문 : 이번 대우채권 환매 연기 조치 대상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
답 : 현재 투신사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공사채형.주식형 수익증권 등이 대상이다. 신종적립신탁 같은 은행의 고유한 신탁상품은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주택. 외환. 신한. 조흥. 한빛. 씨티은행 등 7개 은행이 판매를 했거나 하고 있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의 경우 이번 조치의 대상 상품이다.
단 해당 투자신탁 상품이 무보증 대우채권을 갖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일부 환매 연기 조치가 취해진다.
한국.대한투신에서 고정 금리로 파는 '신탁형' 도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 고객들은 실제 돈을 얼마나 찾아갈 수 있나.
답 : '가' 펀드의 총 신탁자산이 1백억원, 이 펀드에 대우발행 무보증 채권과 보증 채권이 각각 10억원, 개인투자자인 고객 A씨의 투자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번 조치로 인해 A씨 투자금에서 환매가 연기되는 것은 무보증 채권 비율 1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이다.
만일 대우 무보증채를 20억원 갖고 있는 신탁자산 1백억원짜리 투자신탁상품의 경우 1억원을 맡긴 고객 B씨는 전체 펀드중 대우 무보증채의 비율인 20%, 즉 2천만원에 대해서 제대로 환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이 가입한 펀드에 대우의 무보증채가 하나도 없다면 1백% 환매가 가능하다.
-문 : 대우무보증 채권 부분은 어떻게 돈을 찾을 수 있나.
답 : 자신이 가입한 펀드중 대우 무보증채권이 들어있더라도 제한적으로 돈을 찾을 수 있다.
13일을 기준으로 ▶90일안에 환매신청을 하면 환매신청시 기준가격의 50% ▶1백80일안에 환매신청을 하면 기준가격의 80%^1백80일 이후 신청하면 기준가격의 95%를 찾을 수 있다.
고객A의 경우 13일 당장 환매신청을 하면 대우채권과 관련이 없는 9천만원은 다 환매가 가능하고 1천만원 상당의 대우무보증채에 대해서는 5백만원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90일이후 1백80일에는 장부가가 1천만원인 대우무보증채 부분 중 8백만원을 1백80일이 넘으면 9백50만원까지 찾을 수 있다.
단 환매를 신청한 시점이 환매수수료를 물어야하는 기간이라면 약관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한다.
환매 연기된 부분은 2000년 7월이후 신탁자산을 시가평가해 정산하게되며 그 이전이라도 대우그룹이 조기 정상화되는 등 정산이 가능해질 경우 조기에 정산하게된다.
-문 : 13일 돈을 환매를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
답 : 빨라야 16일부터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3일 환매를 신청할 때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이 계좌로 돈을 보내준다. 따라서 두번 방문할 필요는 없다.
-문 : 내가 투자한 투자신탁상품에 대우채권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답 : 4일 현재 전체 투신사 총 수탁고중 환매연기대상 (무보증.무담보) 대우 채권은 회사채 13조4천3백28억원, 기업어음 (CP) 5조4천6백44억원으로 총 18조8천9백72억원이다.
현재 신탁재산 평가액 (2백71조4백3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수준이다.
그러나 개별 펀드상품이 각각 무보증 대우채권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문 : 평가시점에 가서 지급받은 금액보다 대우채권 등이 낮게 평가되면 차액을 환수하는가. 또 높게 평가되는 경우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
답 : 우선 낮게 평가되더라도 차액을 환수조치 하지는 않는다. 만약 더 높게 평가된다면 차액을 수익자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어 대우채권의 최종평가액이 장부가의 75% 수준으로 나왔다고 할 때 이미 80%, 또는 95%를 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차액을 환수하지 않으나 50%를 받은 고객은 25%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문 : 90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단위형펀드 가입자의 대우 부분에 대해 50%만 지급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1백80일 이후에도 환매신청을 할 수 있는가.
답 : 단위형펀드의 경우 만기시 환매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조치의 경우에 한해 기간별 차등지급 원칙에 따라 만기가 지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환매신청을 할 수 있다.
초단기 상품인 MMF상품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문 : 3일환매제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주식형수익증권과 채권형수익증권의 경우 펀드가입자가 이번 대책 발표일 이전에 환매신청을 해놓은 경우에도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가.
답 : 이번 대책은 발표일 이후 환매신청분에 대해 적용하며 발표일 이전에 환매를 신청한 수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 중도에 대우그룹 일부 계열사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각해버리는가.
답 : 환매 기준가격은 대우그룹 일부 계열사의 부도여부에 관계없이 대책발표 시점의 기준가격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되므로 이에 따라 지급한다.
-문 : 대량 환매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자금마련 대책은 있나.
답 : 투신및 판매회사가 1차적으로 유동성 자금을 마련해 대처한다. 현재 투신.증권사 등이 자체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이 약 20조원으로 급박한 유동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부족하면 신탁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및 통안증권을 대상으로 RP자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대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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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현.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