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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수익증권 환매대책 문답풀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투신 수익증권의 수탁고는 2백70조원을 넘는 방대한 규모인만큼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이나 일반법인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의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투신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 응답식으로 알아본다.

-문 : 이번 대우채권 환매 연기 조치 대상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

답 : 현재 투신사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공사채형.주식형 수익증권 등이 대상이다. 신종적립신탁 같은 은행의 고유한 신탁상품은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주택. 외환. 신한. 조흥. 한빛. 씨티은행 등 7개 은행이 판매를 했거나 하고 있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의 경우 이번 조치의 대상 상품이다.

단 해당 투자신탁 상품이 무보증 대우채권을 갖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일부 환매 연기 조치가 취해진다.

한국.대한투신에서 고정 금리로 파는 '신탁형' 도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 고객들은 실제 돈을 얼마나 찾아갈 수 있나.

답 : '가' 펀드의 총 신탁자산이 1백억원, 이 펀드에 대우발행 무보증 채권과 보증 채권이 각각 10억원, 개인투자자인 고객 A씨의 투자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번 조치로 인해 A씨 투자금에서 환매가 연기되는 것은 무보증 채권 비율 1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이다.

만일 대우 무보증채를 20억원 갖고 있는 신탁자산 1백억원짜리 투자신탁상품의 경우 1억원을 맡긴 고객 B씨는 전체 펀드중 대우 무보증채의 비율인 20%, 즉 2천만원에 대해서 제대로 환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이 가입한 펀드에 대우의 무보증채가 하나도 없다면 1백% 환매가 가능하다.

-문 : 대우무보증 채권 부분은 어떻게 돈을 찾을 수 있나.

답 : 자신이 가입한 펀드중 대우 무보증채권이 들어있더라도 제한적으로 돈을 찾을 수 있다.

13일을 기준으로 ▶90일안에 환매신청을 하면 환매신청시 기준가격의 50% ▶1백80일안에 환매신청을 하면 기준가격의 80%^1백80일 이후 신청하면 기준가격의 95%를 찾을 수 있다.

고객A의 경우 13일 당장 환매신청을 하면 대우채권과 관련이 없는 9천만원은 다 환매가 가능하고 1천만원 상당의 대우무보증채에 대해서는 5백만원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90일이후 1백80일에는 장부가가 1천만원인 대우무보증채 부분 중 8백만원을 1백80일이 넘으면 9백50만원까지 찾을 수 있다.

단 환매를 신청한 시점이 환매수수료를 물어야하는 기간이라면 약관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한다.

환매 연기된 부분은 2000년 7월이후 신탁자산을 시가평가해 정산하게되며 그 이전이라도 대우그룹이 조기 정상화되는 등 정산이 가능해질 경우 조기에 정산하게된다.

-문 : 13일 돈을 환매를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

답 : 빨라야 16일부터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3일 환매를 신청할 때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이 계좌로 돈을 보내준다. 따라서 두번 방문할 필요는 없다.

-문 : 내가 투자한 투자신탁상품에 대우채권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답 : 4일 현재 전체 투신사 총 수탁고중 환매연기대상 (무보증.무담보) 대우 채권은 회사채 13조4천3백28억원, 기업어음 (CP) 5조4천6백44억원으로 총 18조8천9백72억원이다.

현재 신탁재산 평가액 (2백71조4백3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수준이다.

그러나 개별 펀드상품이 각각 무보증 대우채권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문 : 평가시점에 가서 지급받은 금액보다 대우채권 등이 낮게 평가되면 차액을 환수하는가. 또 높게 평가되는 경우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

답 : 우선 낮게 평가되더라도 차액을 환수조치 하지는 않는다. 만약 더 높게 평가된다면 차액을 수익자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어 대우채권의 최종평가액이 장부가의 75% 수준으로 나왔다고 할 때 이미 80%, 또는 95%를 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차액을 환수하지 않으나 50%를 받은 고객은 25%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문 : 90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단위형펀드 가입자의 대우 부분에 대해 50%만 지급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1백80일 이후에도 환매신청을 할 수 있는가.

답 : 단위형펀드의 경우 만기시 환매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조치의 경우에 한해 기간별 차등지급 원칙에 따라 만기가 지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환매신청을 할 수 있다.

초단기 상품인 MMF상품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문 : 3일환매제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주식형수익증권과 채권형수익증권의 경우 펀드가입자가 이번 대책 발표일 이전에 환매신청을 해놓은 경우에도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가.

답 : 이번 대책은 발표일 이후 환매신청분에 대해 적용하며 발표일 이전에 환매를 신청한 수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 중도에 대우그룹 일부 계열사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각해버리는가.

답 : 환매 기준가격은 대우그룹 일부 계열사의 부도여부에 관계없이 대책발표 시점의 기준가격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되므로 이에 따라 지급한다.

-문 : 대량 환매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자금마련 대책은 있나.

답 : 투신및 판매회사가 1차적으로 유동성 자금을 마련해 대처한다. 현재 투신.증권사 등이 자체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이 약 20조원으로 급박한 유동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부족하면 신탁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및 통안증권을 대상으로 RP자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대처할 것이다.

<안내전화>

투자신탁협회 : 785 - 0181

증권업협회 :767 - 2600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 : 3771 - 5689~9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 3771 - 5724~5

곽보현.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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