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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환매 대우채권 내년 7월까지 못찾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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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늘부터 투자신탁사 공사채형 (MMF 포함).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한 금융기관과 기업.개인이 돈을 찾기 위해 환매할 경우 해당 펀드에 포함된 대우 채권분만큼은 내년 7월 1일까지 찾을 수 없다.

예컨대 A펀드 수익증권의 현재 가액이 1백만원이고 이 가운데 대우채권이 20% 포함됐을 경우 환매하면 80만원만 현금으로 주고 20만원어치에 해당하는 대우채권은 내년 7월 1일 이후 시가 (時價) 로 평가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법인과 개인에 한해 대우 채권분의 50~95%를 미리 현금으로 지급하되 환매를 늦게 신청할수록 지급금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기간별로는 ▶이날부터 90일 미만 기간내 환매하면 편입된 대우 채권의 50%만▶90~1백80일 미만은 80%▶1백80일 이후는 95%를 현금으로 준다는 것이다.

즉 대우채권이 20% 포함된 수익증권 1백만원을 개인이 환매할 경우 일단 80만원은 받고 여기에다 ▶90일 미만 기간내 환매신청했으면 대우채권의 50%인 10만원을 ▶90~1백80일 미만은 대우채권의 80%인 16만원을 ▶1백80일 이후는 대우채권의 95%인 19만원을 더 준다는 것이다.

해당기간 만큼의 이자는 따로 붙는다.

일반법인과 개인에게 준 대우채권 우선 지급금이 내년 7월 1일 이후 대우채권 정산금액보다 많으면 초과 지급분을 환수하지 않고 모자라면 그때 추가로 지급한다.

환매신청을 미룬 동안 대우 계열사가 부도를 냈을 경우에도 13일 현재 수익증권 가액을 기준으로 원금과 해당기간 이자를 지급한다.

물론 내년 7월 1일 이전에 대우사태가 해결돼 대우 채권의 조기 정산이 가능해지면 즉시 환매해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투자신탁협회에서 투신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투신사 환매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13일부터 적용되며 대우 채권을 뺀 환매대금은 투신사와 증권사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16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환매 폭증에 대비해 13일 이후 환매신청 때 고객의 온라인 계좌를 적도록 해 환매자금을 고객통장에 자동이체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환매 연기대상이 되는 대우의 무보증.무담보 채권은 4일 현재 투신사 총수탁고 2백53조5천억원의 7%인 18조8천9백72억원이라고 금감위는 밝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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