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공사·용역·물품구입 적격심사 낙찰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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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모든 정부조달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적격심사낙찰제' 가 적용된다. 또 입찰시 연대보증을 강요하는 관행이 금지되고, '부대입찰제' 도 2001년부터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조달 사업 중 모든 공사와 용역에 대해 '적격심사낙찰제' 를 적용하고 물품조달은 ▶2억원 이상의 경우 '적격심사낙찰제' ▶물품조달 2억원 미만은 '최저가낙찰제' 를 적용키로 했다.

적격심사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정하고,점수에 미달할 경우 그 다음의 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해 나가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예정가의 90% 이상이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업자에게 낙찰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가 주로 적용됐으며, 30억원 이상 공사와 2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에 한해서만 적격심사낙찰제가 제한적으로 도입됐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입찰담합을 주도했을 경우 1~2년간 (현행 6개월~1년) ▶담합에 참여한 경우는 6개월~1년 (현행 1~6개월) 간 입찰참여를 못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해서도 1월~2년의 입찰배제를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동공사의 경우 해당지역 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사업을 기존의 78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해 2001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입찰시에 하도급업체와 금액을 미리 내놓도록 하는 '부대입찰제' 도 200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정부기관들이 사업자의 부도 등을 우려해 입찰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강요하는 경우 (연대보증 강제입보)가 많아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관행에 대한 금지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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