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재정통합 연기 난항…개정안 통과 안될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의료보험 통합을 다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제206회 임시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이 개정안은 직장 의보와 공무원.교직원 의보의 재정통합을 2년간 유보하고,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처럼 '추정소득' 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대로 2000년 1월 통합의료보험이 실시될 경우 보험료 부과과정의 혼선과 과다 부과 등 '제2의 국민연금 파동' 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회의 정세균 (丁世均) 제3정조위원장은 12일 "현행 법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기업.금융업 종사자들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오르는 등 직장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丁위원장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을 위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필요한 만큼 9월말 이전까지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황규선 (黃圭宣) 복지위 간사는 "현행 법안은 복지부 장.차관이 차질없는 시행을 거듭 장담했을 뿐 아니라 지난 1월 여권이 날치기 처리한 것" 이라며 "정부는 대 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뒤늦게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黃의원은 "정부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경우 정기국회에서 다룰 것이며, 개정안 통과시 시행준비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