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일반과세자로"자영자소득파악위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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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간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개업 의사나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가벼운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사업자들의 합법적인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표준소득률 제도의 폐지, 사업소득자의 개별 소득신고 자료를 납세자 신원만 삭제한 채 표본 추출해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을 위해 총리 자문기구로 설치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장 朴昇 중앙대교수) 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안' 을 강봉균 (康奉均) 재경부.차흥봉 (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김종필 (金鍾泌) 총리에게 정식으로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金총리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해 관계 부처별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뒤 추진하라" 고 지시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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