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개발대행방식 적용 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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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공공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비를 돈 대신 땅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경기도 남양주 마석 택지개발지구 13만5천평에 대한 부지 조성사업 (조성비 1백56억원) 시공사를 다음달 중 선정키로 하면서 개발대행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개발대행 방식은 사업을 담당할 건설업체에 부지조성 시공권을 주면서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토공은 이에 앞서 7월초에는 대구 동호지구 (19만3천평)에서,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부천 상동지구 (32만평) 개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도입했었다.

부천 상동지구의 경우 사업비 4백2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쌍용건설이 맡는 대신 공사 대금의 일부를 지구내 아파트 부지 (1만2천8백평.3백26억원) 로 지급키로 했었다. 차액은 부지조성 후 정산토록 돼있다.

이밖에도 대우건설이 지난 3월 김해시가 발주하는 농소~불암간 8.5㎞ 도로공사를 맡으면서 공사비 1천7백90억원 가운데 4백46억원을 김해 북부택지지구내 토지 3만8백평으로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이런 방식은 땅을 가진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 매각을 촉진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으로 땅을 구할 수 있는데다 부지조성 공사와 아파트 건축공사를 병행함으로써 중복공사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

토공 관계자는 "춘천 거두지구 등 3개 지구의 부지조성도 올해 안에 대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며 "공사비 현물지급 방식은 상호 이익이 되는 측면이 많아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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