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가 풀 숙제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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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검찰이 30일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남은 의문점들은 향후 임명될 특별검사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이미 수사된 사건을 특별검사가 재수사할 수 있느냐는 점. 수사본부측은 "있는 사실 모두를 샅샅이 수사해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것" 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재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반응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도 "의혹이 남은 상태라면 특별검사의 재수사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는 우선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죄는 없는지를 짚어 볼 것으로 예상된다. 秦전부장의 '1인극' 으로 귀결된 사건구도가 옳은가를 따질 거라는 얘기다.

물론 특별검사라도 기존의 법 규정을 어길 수는 없다. 만약 秦전부장의 죄가 수사본부의 조사내용 이상이 아니라면 특별검사는 秦전부장을 기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백27조) 엔 "이미 기소된 사건은 기각한다" (이중기소 금지)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죄가 나타나면 새로운 사건으로 처리되므로 특별검사가 秦전부장을 추가 기소할 수는 있다.

아울러 특별검사는 검찰의 면죄부를 받은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과 강희복 (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이 과연 혐의가 없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검찰총장이던 金전장관의 경우 "총장에게 보고했는데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더라" 는 秦전부장의 진술이 구체적인 만큼 주요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와 함께 당시 대검 공안부의 다른 검사들과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에 참석했던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공모 여부도 수사대상에 오를 게 분명하다.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조폐공사 이외의 사업장에 대한 파업유도 여부 조사는 여야간 특별검사제법 합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서만 특검제 도입의사를 밝혔고 야당이 이를 수용한 상황이어서 수사범위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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