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의 21억 로또' 주인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자의 로또복권 1등 당첨금 21억원을 둘러싸고 경찰과 살인 용의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찰은 존속살해 용의자 박모(33)씨가 지난 8월 김모(51)씨의 로또복권을 훔친 뒤 당첨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복권을 산 곳이 1등에 당첨된 복권을 판매한 네 군데 판매소 가운데 하나고, 그가 기억하고 있는 복권 숫자 가운데 3개가 당첨번호와 일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박씨는 자신이 구입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언제 어디서 복권을 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 돈으로 산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로또 복권 사업자인 국민은행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은 복권 소유자의 몫이다. 길에서 주운 것이든 선물로 받은 것이든 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첨금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도난당한 복권이라면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원소유주에게 있다.

따라서 경찰이 당첨된 복권을 김씨의 것이라고 밝혀내면 21억원의 주인은 김씨가 된다. 그러나 경찰이 박씨의 절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살인죄가 확정되더라도 거액의 주인공은 박씨가 된다.

손해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