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재상고 취하 …8.15 특별사면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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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억5천만원, 추징금 5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던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賢哲) 씨가 26일 재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현철씨측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한다" 며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내기 위해 재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현철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1년6개월의 잔여 형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여권으로부터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어 최대 30여일까지 걸릴 수 있는 수감절차에 현철씨가 순순히 응할지 주목된다.

현철씨는 93~96년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받고 증여세 등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97년 6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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