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前한나라 재정국장 구속적부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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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 합의31부 (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 는 23일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사건에 개입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김태원 (金兌原)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 없다" 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金피고인을 계속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이 인정된다" 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金씨는 97년 11월말 이석희 (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의 지시로 0B맥주와 하이트맥주에 8억8천만원을 당후원회에 납부토록 하는 등 38억8천만원의 불법모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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