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통한 불법 외화유출 감시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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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내기업의 투자지분이 30% 이상인 해외 현지법인들은 앞으로 재무상황표와 명세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 국제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불법적 외화유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해외 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 (TIS)에 입력, 기업별로 누적 관리한 뒤 해외투자 규모가 갑자기 증가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정밀조사를 통해 기업자금의 해외유출 행위를 찾아내기로 했다.

해당 기업들은 결산한 뒤 3개월 안에 법인세 신고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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