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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15일부터 '전용 25.7평'까지 신청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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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15일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형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전용면적 18평 이하에만 지원돼 청약저축 가입자는 18평 이하만 청약할 수 있었다.

또 다음달 실시될 서울지역 7차 동시분양부터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1순위자에게 로열층 등 아파트 선호층이 우선 배정된다. 건설교통부와 주택은행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청약통장 관련 규정도 고쳐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 주택공급규칙 개정 = 전용면적 18~25.7평의 중형주택은 국민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은 종전처럼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8~25.7평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없다.

또 수도권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던 채권입찰제가 분양가 자율화로 유명무실해져 도입된 지 16년만에 전면 폐지된다.

◇ 1순위 로열층 우선 배정 = 주택은행은 아파트를 동별로 선호층 (로열층) 과 비선호층으로 구분, 선호층 물량을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1순위자에게 우선 분양하기로 했다.

청약통장을 오래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져온 혜택이 없어져 이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이같은 보완책이 마련됐다.

선호층은 건설업체가 지정하며 지금까지는 1, 2층과 최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이 선호층으로 분류돼 왔다고 주택은행은 설명했다. 만약 1순위 신청물량이 공급가구수를 초과하면 선호층과 비선호층 관계없이 총 공급가구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며,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될 경우 2순위 청약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난 5월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1백43만8천5백65명으로 이중 1순위자가 87만5천3백58명, 2순위자가 12만1천6백49명, 3순위자가 44만1천5백58명이다.

이계영.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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