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거래 적발되면 ‘통장 무효 + 재가입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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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주택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팔면 통장을 아예 무효로 하고, 재가입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린벨트 지역의 각종 불법 투기행위를 신고한 ‘투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금자리·공공임대 주택의 불법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들어가 거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금도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계약 당사자와 알선한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해당 청약통장의 효력까지 없어지진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법을 개정해 통장을 아예 무효로 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문제가 된 사람의 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각종 개발지역에서 위성·항공 사진과 폐쇄회로(CC)TV를 촬영해 보상을 노린 불법 구조물 설치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비닐하우스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시기는 지구 지정일 이후에서 공람 공고일 이후로 앞당길 방침이다. 전문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상 사기 피해 사례집’도 발간한다.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은 사람은 투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명단을 작성해 집중 관리한다.

단속 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해양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가 구성돼 정보를 공유한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각각 해당 지역의 검찰·경찰·세무 당국과 합동 단속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투기 우려가 많은 지역은 관계부처 합동의 대규모 단속반이 투입돼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는 건축·용도변경 등의 행위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더 엄격히 운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며 “일부 투기세력이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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