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유형] '4인1체' 구조적 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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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병무행정의 병폐인 '유전 (有錢) 면제, 무전 (無錢) 입대' 공식은 의병전역

과 공익근무요원 판정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국방부와 검찰로 구성된 병무사범합동수사부가 8일 발표한 병무비리 2차조사 결과에는 의병제대.병역면제.공익근무요원 판정과 관련된 비리가 집중 소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무비리 관련자는 모두 69명. 지난 4월 1차조사 때의 1백33명보다 적다.

하지만 이번 사례들은 병무비리가 병역대상자 부모.병무청 실무자.신체검사 군의관.군병원 담당장교 등이 모두 가담한 가운데 저질러지고 있음을 드러낸 '구조적' 인 것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병역면제.공익근무요원 판정 비리 = 병역면제 대가로는 2천만~8천3백만원이, 공익근무요원 판정에는 3백50만~2천만원의 뇌물이 오갔다.

비리는 병역대상자 부모가 구청 병사계 실무자로부터 브로커를 소개받고부터 시작된다.

구청직원은 일반병원과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 직원에게 갖다준다.

병무청 직원은 역시 한통속인 신체검사 군의관에게 군병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신검 군의관은 군병원의 담당장교와 군의관에게 얘기해 조작된 정밀검사결과를 받아낸다.

그런 다음 이 결과를 근거로 병역면제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내린다.

뇌물은 브로커에 의해 비리과정에 개입한 모든 사람에게 수백만원씩 전달된다.

◇ 의병전역 비리 = 뇌물액은 1백만~1천8백만원까지. 비리는 브로커가 부모와 군병원을 연결하면서 벌어진다.

안과질환으로 입원한 한 현역병의 부모는 브로커에게 1천8백만원을 먼저 건넸다.

브로커는 국군수도병원의 행정부장.담당군의관.안과과장 등에게 각각 1백만~6백만원을 나눠주고 입원한 현역병을 전역시켰다.

◇ 청탁인사 = 병역면제를 주로 다뤘던 지난 1차조사 때는 고위공직자.연예인.변호사 등 사회 유력층이 많았다.

이번에는 자영업자.회사원 등 중산층이 다수였다.

병무비리 유형은 의병전역 27명.병역면제 14명.공익근무요원 판정 비리 5명 등.청탁자 47명 가운데 자영업과 무직이 각각 9명씩이고 나머지는 회사원.중견업체 대표.연구소 소장.보험설계사 등. 주부가 직접 청탁한 사례도 10건이나 포함돼 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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