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합의된 주요 협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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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회사 직원들의 비자 발급절차가 간소화되고 미국 주재 상사원들이 내야 했던 사회보장세가 감면된다.

또 한.미 양국 과학기술자들이 함께 개발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공동으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방문중 클린턴 대통령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국간의 몇가지 주요 협정에 합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미 투자협정은 스크린 쿼터 철폐, 쇠고기 시장 개방문제 등 양국 통상현안에 밀려 이번에는 타결이 어렵게 됐다.

◇ 사회보장 협정 = 한국의 미국내 주재원들이 물어야 하는 사회보장세가 단기 (5년 이내) 체류자의 경우 아예 없어진다.

또 미국의 한국내 장기체류자가 냈던 사회보장세를 귀국할 때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 . 이제까지 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사회보장혜택에 있어 내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요지의 이 협정은 이번 방미의 구체적 성과다.

이같은 협정 덕분에 미국 주재 우리측 기업인들은 연간 3천만달러 규모의 세 (稅)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과학기술 협정 = 양국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을 개발했을 경우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양국의 협력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95년 맺어졌던 과학기술협정의 개정안을 만드는 것. 개정안에 따라 양국은 공동연구로 기술개발이 이뤄졌을 경우 자국에서 각자 특허권을 행사하되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한.미 양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미국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확대적용 = 미국이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한국 기업들에만 해줬던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1백90개 업체가 받은 이 혜택의 대상기업체를 8백여개까지 늘린다는 것. 특히 국내 해당기업체 직원들은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비자 발급기간이 4일 정도 줄어든다.

유광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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