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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 참사 유족 보상 문제도 난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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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목숨을 잃은 23명의 유족들과 부상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이뤄질까. 본사 취재팀의 확인결과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은 지난 5월 11일과 26일 국제화재해상보험에 1년짜리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에 잇따라 가입했다.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위임아래 제3자인 보험회사가 인명피해에 대해 배상해주는 보험으로 씨랜드는 1인당 최고 지급한도 1억원짜리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사고당 총 배상지급액이 2억원으로 한정돼 있어 26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화재의 경우 피해자들의 실수령액은 1인당 최고 8백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약상 수련의 집 측에서 배상책임이 있을 때만 국제화재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화재원인이 어떻게 밝혀지는가에 따라 배상지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씨랜드는 이와 함께 화재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로 건축보상 4억5천만원, 시설 및 집기보상 2천만원 등 총 4억7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국제화재측은 씨랜드가 네번 분납하게 돼 있는 이들 두 보험에 이미 1회분을 납부한 상태여서 보험금 지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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