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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아파트 기준시가 살펴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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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아파트 기준시가의 2년 연속 동결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다소나마 회복된 가운데 지난해 하향 고시된 기준시가의 절세 (節稅) 효과를 계속 누리게 됐다.

국세청은 이런 가운데서도 국지적으로 투기조짐이 일거나 고가의 대형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추가로 고시해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아파트 기준시가란 = 전국 아파트.연립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과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 7월 조정해 고시하는 가격이다.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과표를 계산하되 산정이 어려울 때만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 는 70%, 25.7평 초과 50평 미만은 75%, 50평 이상은 80%의 실제가격이 반영됐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nta.go.kr)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새로 고시된 지역 = 최근 부동산 거래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경기도 변두리와 그동안 고시지역에서 누락됐던 전국 도시지역의 소형 아파트가 대거 포함됐다.

서울 예장동. 신정동. 삼선동 4가.현저동.효자동.송정동과 인천시 공촌동.관동, 광주시 신가동. 풍암동, 대구시 달성동.중리동.원대동 2가.팔달동, 수원시 서둔동.탑동.입북동 등 전국 42개동의 1천4개 단지 32만9천가구의 기준시가가 첫 고시됐다.

◇ 대형 평수 = 아파트 신축규제 완화에 따라 거액의 대형 평수 신축이 봇물 터지듯 이뤄지면서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부산.울산 등 9개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 전국 최고였던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2차 아파트 90평 (14억4천4백만원) 이 도곡동의 힐데스하임 (16억원) 1백60평에 최고 자리를 넘겨줬다.

◇ 연립주택 고시대상 = 시 이상 지역에서 전용면적 50평 이상인 고급빌라가 대상인데, 같은 단지내에 50평과 그 미만 규모의 주택이 혼재할 경우 단지규모가 1백가구 이상일 때만 고시대상이 된다.

단독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시가표준액 (건물분) 과 공시지가 (토지분) 의 적용을 받는다.

◇ 실제가격보다 높을 때 = 아파트를 손해보고 팔았거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해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실제 매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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