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언제쯤 재개되나…현대 금주초 북과 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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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금강산관광은 언제쯤 재개될까. 민영미씨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초부터 베이징에서 열리게 될 현대와 조선아태평화위간의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와 아태평화위는 '선 석방, 후 협상' 원칙에 합의, 閔씨가 풀려남에 따라 조만간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

정부와 현대는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객들의 확실한 신변안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북측에 관광세칙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금처럼 모호한 규정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때문에 차제에 관광객들이 세칙을 어길 때마다 내는 벌금 종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미 김윤규 (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이 閔씨 석방을 위해 베이징에서 북측과 협상할 때도 이같은 입장이 일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도 벌금을 명문화하자는 데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동안 북측이 사실상 마음대로 물려온 벌금을 명문화하려 할 경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양측간에 '적당한 수준' 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협상과정에서는 閔씨가 억류 중 북측의 강요에 의해 자술서를 제출한 점도 현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시기는 이 세칙에 대한 양측간 합의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

현대는 북측과 벌금 규정이 합의될 경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벌금보험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보험은 '남북한 주민왕래보험' '여행자보험' 등 두가지. ^왕래보험은 관광객이 억류될 경우^여행자보험은 관광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벌금에 대한 것은 없다.

한편 관광세칙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폭호 보상 협상에서도 현대측의 상당한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 석방' 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북측으로 넘어간 상태기 때문이다.

대신 현대는 서해안 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사업에서는 실리를 얻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강산 독점개발권 명시 문건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보하는 한편 외국인의 금강산 관광도 관광세칙 개정과 함께 성사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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