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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서 특검제법안 안응하면 법절차밟아 특별검사 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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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권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에 한나라당이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을 원용,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실력으로 저지할 경우 현행법상 대통령의 검사임면권을 원용해 재야 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임명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임명되는 검사는 조폐공사 사건만 수사한 뒤 사직하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사실상 특별검사로서 기능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21일 김영배 (金令培)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 임용법안 (가칭)' 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회의 특별법안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면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복수 후보 추천을 의뢰해 변협 추천자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면적 특검제 도입과 국정조사에 '옷사건' 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부영 (李富榮) 원내총무는 "여당의 특검제 법안 단독처리는 야당에 장외로 나가라는 뜻과 같은 것" 이라며 장외투쟁 방침도 시사했다.

한편 국민회의 정균환 (鄭均桓).한나라당 신경식 (辛卿植) 사무총장은 현안 일괄타결을 위한 여야 총재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홍.전영기.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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