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만기전 상환 수수료 물리기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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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은행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벌칙성 수수료를 물리는 '중도상환 수수료제' 가 확산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말부터 모든 기업대출에 대해 최고 1%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중 연금리 9.45%인 주택담보대출 등 한시상품에 한해서만 지난달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려 왔다.

하나은행은 "연평균 13.5~15.5%를 유지하던 기업대출 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짐에 따라 기업들이 만기 전에 갚을 경우 은행의 미스매치 (기간 불일치)가 심해 최고 1%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26일부터 가계.기업대출에 잔여기간에 따라 1% 미만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예.적금과 부금을 담보로 한 대출, 시장금리 연동 대출, 주거래고객과 마이너스 통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 2월부터 기업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부문만 최고 1%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며 조흥은행은 하반기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도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금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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