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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수첩] 새차 흠집냈을땐 7일내 이의제기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얼마전 새 차를 뽑은 이경식 (38.서울도봉구 쌍문동) 씨는 세차장에 갔다가 종업원의 뜻하지 않은 물음에 어안이 벙벙했다. 갓 출고된 신차 같은데 벌써 사고를 냈냐는 것이었다.

이씨는 차량등록을 한 지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종업원은 운전석 뒷 문짝에 판금 흔적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종업원 지적대로 문짝 색상에 차이가 있는 등 사고 흔적이 있었다.

지난 4월 일시불로 중형차를 구입한 김지홍 (47.서울마포구공덕동) 씨는 며칠 전 차량 할부금 입금통지서를 받고 무척 황당했다.

친구 소개로 알게된 자동차영업소장을 믿고 견적서만 받고 돈을 입금해준게 탈. 영업소장이 입금액은 자신이 챙기고 자동차를 할부로 전환해놓고 도주해 버린 것. 새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한해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구제요청 건만 해도 1백93건. 새 자동차를 살 때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무턱대고 계약하거나 돈을 건네는 것은 금물. 우선 견적서를 받고 차종.가격.옵션 등을 꼼꼼히 검토한 뒤 계약한다.

기존에 타던 중고차량의 인수조건 등의 특약사항은 반드시 기재하고 영업사원이 직접 서명이나 날인한 계약서를 받아둔다.

돈을 지불 할 때는 회사 명의의 입금표나 세금계산서를 받고 영업사원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책. 차량 인도 기일이 미뤄지거나 등록이 지연되면 영업사원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영업소나 본사에 확인해 보도록 해야 한다.

차를 인수할 때는 가능한한 낮에 차를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가도록 한다.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시일이 많이 흘러 이의를 제기하면 소비자가 사고를 내고 보상을 요구한다는 식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7일이 지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작은 피해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 것. 하자가 있을 경우엔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게 차량등록을 마친 것보다 교환받기 쉬우므로 임시운행기간 10일을 충분히 활용한다.

차량 등록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자동차의 상태와 이상 유무를 체크한 후 등록하도록 한다.

유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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