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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페인트' 수사 종결… 박의정씨 단독범행 결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에 대한 페인트 계란 투척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박의정 (朴義鼎.71.구속)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쳤다.

경찰은 "金모 (51.전 서울시의원) 씨가 운영하는 T건설업체 직원이 유인물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다" 는 朴씨의 진술에 따라 金씨와 직원을 모두 소환, 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金씨는 유인물 작성 사실을 몰랐으며 직원도 단순히 컴퓨터 입력만 도와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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