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글로벌뷰] 1127. 사이버 언어폭력 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2면

최근 미국에선 사이버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스토킹을 통해 명예훼손을 하는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 (serious social problem) 로 떠오르고 있다.

근거없는 비방이나 욕설을 담은 전자 메일 (E - mail that contains irresponsible abuse or curses) 을 해당업체 직원들에게 띄우거나, 각종 사이버 공간에 기업 경영진에 대한 헛소문 (groundless rumor) 을 퍼뜨려 기업을 곤경에 빠뜨리는 (put the company in a difficult situation)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흠모하던 여성에게 퇴짜 맞은 한 사내 (a man who was rejected by a woman he liked)가 그녀의 신상정보 (personal information) 와 장래 계획 (plans for the future) 등을 상세히 인터넷의 음란 채팅사이트 (lewd chatting site on the Internet)에 올렸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이버 언어폭력 (the violence in cyber space)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strong legal management) 를 취하고 있다. 사이버 언어폭력 규제를 위해 국내 관련 부처에서도 PC통신 실명제 (a real - name system for PC communication) 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비실명으로 쉽게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the Internet site that can be registered easily with a false name)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민병철 교육학 박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