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공짜·헐값 내세워 운송료·가입비만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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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회사원 정한준 (33) 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려다 돈만 떼였다.

K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운송비만 받고 거저 준다는 게시물을 보고 돈을 부쳤다가 낭패를 본 것. 최근 PC통신 이용자가 급증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도업체 재고처리' '아르바이트 모집' '인터넷 퀴즈' 등 각종 명분을 내세워 네티즌들을 현혹시킨 뒤 가입비나 운송비 명목으로 돈만 챙기고 달아나는 것. 인터넷거래는 이름은 물론 얼굴도 모르는 채 거래가 이뤄져 피해를 봐도 범인찾기는 '하늘에 별 따기' .게다가 피해자들은 개인적인 피해 액수가 얼마 안돼 신고를 포기해 인터넷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 다양한 수법 = 공짜나 헐값을 위장한 경우가 많다. 인터넷사이트에는 가끔 선착순으로 운송비만 입금하면 핸드폰과 컴퓨터 부품을 무료로 주겠다는 게시물이 뜬다.

네티즌들이 신청하면 입금된 운송비를 챙기고 달아난다는 것. 부도업체로 사칭하고 헐값에 제품을 팔겠다는 게시물도 극히 일부지만 주의해야 한다.

S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는 최근 용산의 한 조립업체 이름을 걸고 부도처리 재고용으로 신제품 CD드라이브를 5만원에 준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물론 대금을 온라인으로 부친 네티즌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아야 했다.

◇ 통장 도용에 다단계 판매까지 = 온라인 통장이 대부분 부실계좌이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어 추적도 곤란하다.

특히 인터넷에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내고 찾아 온 사람에게 보관 명목으로 통장과 도장을 받고는 이것을 이용해 돈을 챙기고 달아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다단계판매까지 등장했다. 회원을 모은 뒤 인터넷사이트 개설 명목으로 불법으로 수십만원의 가입비를 받아 챙기는 사례.

◇ 효과적인 대처방법은 = 우선 다른 네티즌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바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서비스회사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네티즌들에게 이를 알려준다.

보다 분명한 방법은 가능하면 직접 만나거나 돈을 주기 전에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입금시 계좌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 이라고 말했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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