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회원조합, 당좌거래 못한다- 해양수산부 개혁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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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전국의 수협 회원조합 87곳 가운데 부실경영으로 자본잠식 등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5~10곳이 내년 상반기중 통폐합된다. 또 회원조합은 당좌거래나 어음교환 등 신용 금융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조합원들을 위한 상호금융 업무만 취급하게 된다.

수협 본부 조직도 올 연말까지 현재 17개 부서에서 14개로 축소되고 인원도 2천2백66명에서 1천9백명으로 3백66명이 감축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수협 개혁안을 마련, 수협법 개정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자본금이 전액 (11곳) 또는 일부 (11곳) 잠식되고 있는 회원조합에 대해 경영평가를 거쳐 5~10곳을 내년 상반기중 통폐합한다.

또 중앙회 산하 신용점포 1백13개중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22개와 수산물 직거래 등을 취급하고 있는 바다마트 매장 (25곳중) 10곳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상호금융 업무를 취급하면서 회원조합과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법인어촌계 (19곳)에 대해 경영이 우수한 곳은 조합으로 승격시키고 나머지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해산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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