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정년 없애…각의,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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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프로그램 공급업체가 일정부분 겸영 (兼

營) 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국은 프로그램 공급업체의 20%까지,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종합유선방송국의 10%까지를 각각 인수해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무회의는 현행 65세인 감사원장의 정년 규정을 없애고 감사원 사무총장도 국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러나 올 9월로 65세가 되는 한승헌 (韓勝憲) 감사원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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